[에너지바우처]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완전 정리
[에너지바우처] 지원대상 및 자격 조견 에너지바우처란?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,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 전기,도시가스,지역난방,등유,LPG,연탄을 구입 할수 있도록 지원한는 제도입니다. 지원 대상 (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총족하는 세대 )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/의급여/주거급여/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61.12.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9.0.0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: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(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[별표4], [별표4의2])을 가진 사람 별표3 : 중증질환자( 암,뇌.심장질환,중증화상등 ) 별표4 : 희귀질환자( 혈우병,루게릭병,각종 유전성 질환등 정부지정한 1,000여개 ) 별표4의2 : 중증난치질환자( 만성신부전증-투석환자,파킨스병,류마티스 관절염, 크론병,강직성 척추염,중증 정신질환(조현병 등) ) 위의 질병은 병원에서 해당 질환으로 진단을 확정받은 뒤,의사가 발행해주는 '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'를 건강보험공단이나 병원 원무과에 꼭 제출해야 병원비 할인 적용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제 5조 - 일반적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