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에너지바우처]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완전 정리

[에너지바우처] 지원대상 및 자격 조견

에너지바우처란?

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,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 

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

전기,도시가스,지역난방,등유,LPG,연탄을 구입 할수 있도록 지원한는 제도입니다.


지원 대상 (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총족하는 세대 )

소득기준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/의급여/주거급여/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

세대원 특성기준

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
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61.12.31 이전 출생자

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9.0.0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

장애인 :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
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
  •  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
  •  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 
  • 중증난치질환(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[별표4],
  •  [별표4의2])을 가진 사람
  • 별표3 : 중증질환자( 암,뇌.심장질환,중증화상등 )
  • 별표4 : 희귀질환자( 혈우병,루게릭병,각종 유전성 질환등 정부지정한 1,000여개 )
  • 별표4의2 : 중증난치질환자( 만성신부전증-투석환자,파킨스병,류마티스 관절염,
  •                  크론병,강직성 척추염,중증 정신질환(조현병 등) )
  • 위의 질병은 병원에서 해당 질환으로 진단을 확정받은 뒤,의사가 발행해주는 '건강보험
  •  산정특례 등록신청서'를 건강보험공단이나 병원 원무과에 꼭 제출해야 병원비 할인 적용
  •  
  •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
  •  제 5조 - 일반적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
  •  한부모가족 : 엄마 혼자 또는 아빠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입나다.
  •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 이혼,사별,미혼모.미혼부 모두 포함 )
  • 조손가족 :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부모대신 손주를 어렵게 키우는 가정입니다.
  • 자녀의 나이 기준 :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.( 다만, 자녀가 고등학교나 
  •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졸엽할 떄까지 나이 기준을 연장해 줍니다)
  •  *소득기준이 있습니다 - 환자 아이를 키운다고 모두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
  • 매년 정부가 정하는 평균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(60 ~63%)경제적인 도움이 꼭
  •  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이어야 공식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.
  •  제5조의 2 - 청소년 한부모가족
  •  대상 : 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아빠의 나이가 만24세 아하인 경우입니다.

  •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 
  •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  • 소년소녀가정의 핵심 기준 3가지
  • 1. 18세 미만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: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가출하셔서 형제,자매
  •    남매 등 어린이.청소년들만 사는 경우입니다.
  • 2.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사는 세대 : 부모님이 중증장애를 앓고 계시거나,정신질환,
  •  장기 입원 등으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 아이가 사실상 부모님을 부양하며 가정을 이끄는
  •  경우입니다.
  • 3. 나이 예외 조건 : 만 18세가 넘었더라도 중.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졸업할 떄까지는
  •   계속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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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다자녀세대 :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,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
  •  포함된 세대 (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)

  • 신청 방법

  •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( bokjiro.go.kr )를
  •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